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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법규없이 마음대로"…종량제봉투 미사용 과태료 年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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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법규없이 마음대로"…종량제봉투 미사용 과태료 年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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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쓰레기장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지자체가 연간 7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2014~2018년 생활폐기물 투기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렇게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최근 연간 70억원대에 이른다.

2018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로 적발된 건수는 17만5883건이며 과태료는 120억원이다. 그 중 '비규격봉투에 의한 투기'는 7만7136건이고, 과태료 총액은 70억원으로 생활폐기물 투기 관련 과태료 총액 중 64.7%에 이른다.


생활폐기물 투기에 따른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2016년 '법으로 정해진 장소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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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종량제봉투에 담은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지정배출장소에 생활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이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국민에게 불리한 조례는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하도록 돼있다.


환경부는 4년 동안 지자체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방임했다. 환경부는 2017년 같은 법 제15조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정부안조차 발의하지 않았다. 그동안 전국의 지자체들은 위법한 조례에 의거해 수백억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왔다.


장철민 의원은 지난 7월 단속 규정을 추가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는 "종량제봉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행정행위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형식을 갖춰야 한다"며 "환경부와 국회가 빨리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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