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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역학조사관 정원을 인구수에 비례해 적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인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 역학조사 배치가 의무화됐지만 획일적 기준이 세분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 134곳 중 73곳에 역학조사관이 배치돼 있다"면서 "인구 10만명당 1명은 최소 기준이다. 인구수에 비례해 적정한 정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또 역학조사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1년에) 2번 시행하던 역학조사관 교육을 올해는 8번으로 늘렸지만 아직 부족한 상태"라며 "역학조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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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직이 개편된 질병청에 (교육) 담당 부서를 신설했다"면서 "해당 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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