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법 제출
전국보험설계사노조, 고용부에 노조 설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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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업계가 최근 화두로 떠오른 노동 이슈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이 추진된 데 이어 설계사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신의 수입이 노출되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거나, 사업주들이 일자리를 감축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안에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상태다.

보험업계에서는 고용보험 의무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용보험의 당사자인 설계사들마저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가입 선택제나 보험료 부담비율 조정 등 여러 대안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1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됐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막판 불참으로 취소됐다. 노사정은 당초 이날 고용유지 강화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부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합의문 서명 여부에 대해 막판 논의를 했으나 협약식에 불참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참석자들이 환담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1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됐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막판 불참으로 취소됐다. 노사정은 당초 이날 고용유지 강화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부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합의문 서명 여부에 대해 막판 논의를 했으나 협약식에 불참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참석자들이 환담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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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업계에 근무하는 설계사는 대략 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매년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만 1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번 고용보험 의무화가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설계사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통용되지 않았던 '노동3권'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국보험설계사노조, 1년 넘게 노조 설립 필증 받지 못해

설계사는 출퇴근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특수고용노동자로 규정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특히 설계사는 여러 곳의 보험사로부터 일감을 받는 '비전속적' 노동자라는 이유로 그간 특수고용자노조들의 설립신고가 반려돼왔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인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도 지난해 9월 고용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1년이 넘도록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


오세중 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도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입법을 권고했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회사의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장치로서 설계사 노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리운전기사나 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자노조의 합법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설계사 노조 합법화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보험업계에서는 고용보험 의무화나 노조 합법화시 구조조정 등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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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화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이해할 수는 있다"면서도 "개인사업자의 형태를 띤 설계사에 대해 노동3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보험 노동이슈 봇물…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에 노조합법화까지(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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