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특고 6명 중 5명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정부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6명 중 5명은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요건을 갖춘 특고 50만3306명 중 83.2%(41만8546명)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특고는 6명 중 1명에 그친다는 얘기다.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2015년 9.95%에서 올해 16.84%로 점진적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캐디의 경우 3만1840명의 95.3%에 해당하는 3만342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했다. 특정 업종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쏠림현상을 보여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역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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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사업자의 강요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확인되고 있는 만큼 신청 사유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산재 적용률을 올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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