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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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추석 명절 대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량이 늘어나면서 양식장 및 어획물 절도, 불법조업, 원산지 위반 등 민생침해범죄도 같이 증가할 것이 예상돼 전담반을 편성해 특별 단속을 한다.

관내 항·포구와 수산물 운반·유통 구역 등은 수사관, 형사, 외사 요원으로 구성된 특별 전담반을 배치하고, 특히 관내 마을 어장 및 양식장 주면 등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은 ▲마을 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조업 구역 위반 및 허가 외 어구 사용 등 불법 조업 행위 ▲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들의 피해를 일으키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하고, 생계형 경미 범죄에 대해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해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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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창원해경은 추석 전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주취 운항 등 총10건 13명을 단속한 바 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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