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물이용부담금 부과 한강수계법 조항 합헌”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수돗물을 사용하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민 A씨 등이 한강 물이용부담금을 규정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19조 1항 본문 중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 관한 부분과 제19조 5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해당 법조항들이 부담금의 산정·부과 기준을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강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 등 한강 수계 5개 시·도가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 도입했다.
국민의 90% 이상이 내고 있어 준조세로 여겨지지만 산정·부과 기준이 하위법령에 규정된 탓에 소수 인원의 위원회가 쉽게 인상을 결정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물이용부담금이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에 비례해 산정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부과요율이 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 내일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는 한강 수질 개선이라는 공적과제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 납부자가 ‘수질 개선’의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부과요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A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가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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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선애 재판관은 물이용부담금이 앞으로 어느 정도 오를지 예측이 어렵고, 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내용을 행정권의 전적인 재량에 맡긴 것과 다름없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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