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4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해 5월 14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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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가수 승리와 함께 클럽 ‘버닝썬’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대표는 “이제라도 남편과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보도와 댓글로 피고인과 배우자도 비난 대상이 됐고, 현재까지 가족이 함께 외출도 못 하고 있다”며 “사실상 피고인이 창살 없는 감옥에 오랜 기간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유 전 대표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유 전 대표는 2017년 배우 박한별씨와 결혼했다. 박씨의 소속사는 지난달 박씨가 제주도에서 거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변호인은 검찰이 골프 접대비 120만원까지 유 전 대표의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것은 과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편 검찰은 공소사실 중 일부 사정이 변경됐다며 구형 의견은 향후 법원에 따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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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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