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포차 1229대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음성적으로 거래돼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1229대를 적발했다.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동차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선별해 1229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적발차량 중 439대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313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230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477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하는 등 11월 말까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에 사는 A씨는 명의상 차량은 부산에 사는 A씨의 처남이 책임보험 가입자인 대포차로 확인돼 광역체납기동반이 부산에 내려가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리했다. 체납 세금(1300만원)은 현재 분납 처리하고 있다.
오산에 사는 B씨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세를 1500만원 내지 않은 채 사망했다. 이후 부친이 체납된 세금을 상속받고 차량을 명의이전 받았으나 실제 차량은 받지 못한 채 세금만 계속 부과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부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이후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책임보험 가입자로 돼 있는 대포차임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 후 현재 공매 처리 중이다.
용인에 사는 C법인은 폐업하면서 차량 명의 이전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해당 차량에 각종 과태료와 운행정지 명령까지 부과됐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인천에 사는 다른 사람이 번호판까지 위조해서 대포차로 사용한 게 적발돼 차량은 강제 견인, 공매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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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교통, 강력 등 여러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와 시ㆍ군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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