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 확정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노조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선고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기아차 근로자들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노조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선고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기아차 근로자들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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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대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 35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노조가 "10년간의 법정다툼이 마무리된 만큼 더 이상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지급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며 "회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을 법정 소송을 통해 10년을 끌어왔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일 판결은 회사의 판단이 무모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노조는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노조는 "노사간 불필요한 소모전을 통해 조합원에게 고통을 준 회사는 더 이상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휴게시간 등 임금체계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빠르 시일 내에 회사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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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차 소송 외 아직 진행 중인 2ㆍ3차(2011~2017년 미지급분) 구간 소송분에 대해서는 "개별 소송으로 진행중인 2~3차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는 소송이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회사도 빠른 결정을 통해 소모적인 법리 다툼을 끝내고 노조에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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