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불공정거래 법률지원 업무협약'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4일 가맹사업ㆍ대리점ㆍ대규모 유통ㆍ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경기중앙변호사회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불공정거래 법률상담 운영과 자문 지원 ▲중ㆍ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 ▲불공정거래행위 개선ㆍ예방 관련 홍보 ▲공정거래 활성화와 상호 발전 등에서 힘을 합치게 된다.
도는 이번 협약이 도민 법률 지원의 편의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도내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상담문의는 증가하는 반면 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전문 인력은 한정돼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도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 상담 건 수는 340여건으로, 지난해 전체 상담건 수 300여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도는 이번 협약이 진행 중인 가맹사업,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법률상담ㆍ분쟁 조정 외에 대규모 유통ㆍ하도급 등 법률 지원이 가능한 거래분야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용수 도 공정국장은 "이번 협약이 도내 불공정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의 효율성 및 도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구현은 비단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결실을 맺기 어렵다"며 "억울하고 부당한 지역주민의 불공정 피해 구제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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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015년부터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 거래 분야 분쟁조정ㆍ법률상담, 각종 불공정사건 구제,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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