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땜에 불 질러 관리인 살해한 세입자 징역 12년
“사람생명 앗아간 것 용납 안 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밀린 월세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불을 질러 관리인을 살해한 세입자가 중형 선고를 받았다.
23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60대 세입자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자신이 세든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동생 소유의 주택을 관리해 주고 있던 B(61·여)씨가 기도에 화상을 입어 병원 이송도중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월세 25만 원을 내고 살고 있었지만 화재 당시 3개월 치 월세 75만 원이 밀려 B씨와 여러 차례 다퉜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알코올의존증후군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관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 등을 감안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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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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