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KEB' 뗀 '하나은행' 브랜드명이 붙어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브랜드 명칭을 KEB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뉴 하나은행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KEB' 뗀 '하나은행' 브랜드명이 붙어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브랜드 명칭을 KEB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뉴 하나은행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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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하나은행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1980년 7월31일 이전 출생)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2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인병 휴직자에게도 한시적으로 특별퇴직 신청이 허용된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24개월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1970년 이전 출생자에게는 의료비와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각각 최대 20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아울러 인병 휴직자를 제외한 특별퇴직자에게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준다.


임금피크 해당 직원들에 대한 특별퇴직도 진행하고 있다. 1964년 하반기 출생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약 25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퇴직 2년간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준정년 특별퇴직으로 92명, 임금피크 특별퇴직으로 277명을 퇴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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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고, 당사자에게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해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외환-하나 통합 이후 노사 합의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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