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2년간 시행

고흥군,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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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고흥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인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토지 및 건물이다.


신청인은 확인서 및 보증서에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날인을 받아 신청하면 2개월간 공고(이해관계인 통지)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고흥등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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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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