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일부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이차보전사업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경영안정자금으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자체가 보전하는 사업이다.
시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의 연 3%이자(약정이자율 중 연 3%이내 지원)를 2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도소매·음식업·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종사자 10인 미만이다.
단,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수혜 중인 경우,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제외대상 업종은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이차보전 지원계획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거쳐 시가 융자지원을 결정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대출 취급 기관은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한국농어촌공사·aT본사지점, 광주은행, 나주신협, 나주이화신협, 나주·나주동부·영산포 새마을금고, 기업·하나·신한·우리·KB국민은행(빛가람동 소재) 등 관내 14개 금융기관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1일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역 1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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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시장은 “이번 이차보전지원 제도를 통해 지역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꼼꼼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전남신보재단, 금융기관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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