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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호소인 표현 명예훼손" 시민단체, 이해찬 대표 고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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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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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고소인을 '피해자' 대신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16일 오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표현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법세련은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할 뿐,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증거 등을 볼 때 고소인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명백하다"며 "이해찬 대표가 피해자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가해자가 누구 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로 피해자를 두 번 죽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피해호소인이라는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15일) 이 대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과하며 "피해 호소인께서 겪은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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