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00m→ 700m, 주민동의 70%이상 항목 삭제

순창군, 가축사육제한지역 관련 조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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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전북 순창군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통해 가축 사육 제한 거리를 한층 강화,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말·양·염소·산양·사슴 등의 경우 가축 사육 제한 거리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기존 500m에서 700m로 강화됐다.

또한 그 동안 주민 갈등을 유발한 가축 사육의 제한 지역에 대한 단서 조항인 ‘주거밀집지역인 경우 해당 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동의(70%이상 찬성)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항목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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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가축 사육의 제한 지역 규정을 엄격히 적용, 쾌적한 생활환경과 수질환경을 보전함은 물론 그 동안 악취로 인한 군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sclj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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