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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SK텔레콤 2G 단계적 종료…이용자측 "대법원 상고·위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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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를 예고한 SK텔레콤이 6일부터 본격적인 수순에 돌입했다. 이로써 '011 시대'는 2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다만 011, 017 등 SK텔레콤의 2G 서비스를 이용해온 '01X' 이용자들은 대법원 상고와 함께 서비스 종료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부터 도(都)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 등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먼저 이날부터 강원도, 경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도에서 2G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어 오는 13일에는 부산·울산·대구·대전·광주 등 광역시에서, 오는 20일에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오는 27일에는 서울에서 2G 서비스를 마치게 된다.

이는 한번에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을 둬, 권역별로 7일이 경과해야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신청을 조건부 승인하며 그 이유로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일부 예비부품 부족 등으로 2G망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이용고객은 지난 6월1일을 기준으로 총 가입자의 1.21%인 약 38만4000명이다.


다만 이용자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기존 011, 017 번호 사용자들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이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3G, LTE, 5G로 전환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이달 초 '01X 이용자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날갯짓을 시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번 주 중 대법원에 상고하고 위헌 소송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이미 법원에서 두 번의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번호통합 정책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알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가 진행됨과 동시에 위헌청구 소송을 동시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에 대한 호소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제 01X 이용자들의 물리적 행동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지난해 5월 SK텔레콤을 상대로 01X 번호를 그대로 쓰게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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