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협법 제정 이후 22년만
18일부터 설립총회 통해 발족
가입범위 경감 이하…직무 따라 제한

경찰관 '직장협의회' 출범…관건은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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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에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이 11일 정식 시행됐다. 이르면 일주일 뒤인 오는 18일부터 각 경찰관서 직협이 출범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찰관이 참여하는가에 따라 직협 운영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 직협 설치는 19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22년 만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경찰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직협 설치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검경 수사권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이 국정 과제로 추진되면서 경찰 내부 견제 장치로서 직협 설치도 급물살을 탔다.

경찰 직협은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지방청ㆍ경찰서별 직협 설립 총회를 통해 발족할 예정이다. 직협은 대표자와 협의위원을 합쳐 총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매년 2회 해당 기관장과 정기적 협의가 보장되고 근무 환경 개선ㆍ업무 능률 향상ㆍ고충 처리ㆍ기관 발전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가입 범위는 일반 공무원(6급 이하)과 마찬가지로 경감 이하로 규정했다. 다만 ▲지휘ㆍ감독 직책 ▲인사업무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안ㆍ경비업무 등은 배제된다. 경찰서 기준으로 지구대ㆍ파출소장이나 기능 과장, 경무계장과 인사 담당 직원, 경리계장 및 회계 담당 직원, 감찰부서, 내근ㆍ서무를 제외한 정보ㆍ보안경찰 등은 직협에 가입할 수 없다. 직접 수사 기능에서는 사회적 법익을 다루는 지능범죄수사팀 직원이 직협에서 배제된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전체 경찰관의 약 85%인 10만명 안팎이 직협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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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협 가입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다. 내부 견제 장치로서 직협이 기능하려면 얼마나 많은 경찰관이 참여하는지가 관건이다. 류근창 경찰 직협준비위 대외협력국장(경남청 경감)은 "직원들이 직협 가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의 몫"이라며 "직협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조직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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