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2심서 징역 5년 구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20)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선 1심은 홍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과 홍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열린 2심 첫 재판이었다. 다만 홍씨 측이 이날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홍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홀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을 잠시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홍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있다. 홍씨는 재학 중이던 미국의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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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달 26일 홍씨의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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