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군 합동 3일~이달 말 경유차 위주 집중 점검키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환경부 홍보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환경부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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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3일부터 이달 말까지 여름철 미세먼지 확산에 대비해 차량 배출가스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총 24개 지점에서 실시된다. 울산시는 구·군별로 팀을 구성해 비디오 단속과 노상 수시 단속을 병행하며 경유차에 대한 무료 점검도 해 미세먼지 저감에 돕는다.

차고지 내 시내버스·시외버스와 화물차, 학원가 차량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차량은 개선명령을 받게 되고 차량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비디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개선권고 안내문을 받게 되며 자가 정비를 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비디오 단속으로 2만8043대, 공회전 단속 5161대, 측정기기 318대, 무료 점검 446대 등 총 3만4000여대의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해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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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올바른 운전 습관과 공회전 제한 등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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