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두산家 4세 박중원 법원에 항소장 제출
지난 2009년 11월 4일 고 박용오 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날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차남 박중원 당시 성지건설 부사장이 울먹이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수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두산가(家) 4세 박중원 전 성지건설 부사장(52)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1심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째 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씨는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잡힌 뒤로 잠적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박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취금액이 거액인 데다 대부분을 사업과 관계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4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4억2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업 인수·합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거나,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대형마트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는 사이 7000만원대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추가로 병합됐다.
그는 회사 인수를 핑계로 돈을 빌린 피해자들로부터 인수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계약서를 위조해 보여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18년 3월부터 열린 재판에 출석하던 그는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 잠적해 세 차례의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한 뒤 판결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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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 때는 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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