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제조사 한국필립모리스, 식약처 상대 정보공개 소송 승소
법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세부내용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은 타르가 검출됐다’는 유해성 분석 결과를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성 분석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전자담배 제조사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전자담배 아이코스 제조사인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정보공개 거부 사유로 내세운 운영 규정은 법률의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이 아니라 단순한 내부지침에 불과해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소비자들에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형 담배보다 해롭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표 내용의 신빙성을 다툴 충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한국필립모리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자사 제품 홍보와 식약처를 괴롭히기 위한 재판청구권 남용이라는 식약처 측 주장도 배척했다.
식약처는 2018년 6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이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고, 타르는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는 유해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식약처 발표에 대해 필립모리스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식약처는 이런 분석 결과는 뒤로한 채 단지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강하게 항의해왔다.
이후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에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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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태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달리 전용 담배(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연초 고형물)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250∼350도의 고열로 가열해 배출물을 흡입하는 담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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