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정책관 신설…"日 대비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 기여"
무역투자실 내 30명 규모 정규 조직
전력물자 허가·기술유출 방지 업무 일원화
日 규제대응 '대외무역법 개정안' 재량권 확대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6일 무역안보 정책과 전략물자 관리를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을 신설한다.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무역안보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보태는 조직으로 키울 계획이다.
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무역안보정책관은 무역투자실 내 30명 규모의 정규 조직으로 만들어진다. 하부 조직으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가 새로 설치된다. 기존 무역안보과보다 14명가량 순증했다.
무역안보정책과는 범정부 무역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무역안보 정책을 총괄·수립하고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대내외 무역안보 현안에 대응한다. 불법 수출 단속과 자울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운영·교육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 지원 업무 등을 한다.
무역안보심사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포함해 상황허가 등 수출통제 업무를 전담한다. 전략물자 등의 판정업무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우려거래자 관리 등도 한다.
기술안보과는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관리와 수출승인 업무에다 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M&A),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등 기술보호 업무를 한다.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다. 일본은 지난해에 포토레지스트 등 3대 소재의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일방적으로 강화하면서 "한국 수출통제 인력·조직이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신설 무역안보정책관의 대외무역법 관련 재량권은 종전의 무역안보과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19일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법은 '캐치올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하다는 점을 문제삼아 수출제한 조처를 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 변수에 대비하는 역할도 한다.
각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수출 및 인력이동 제한 등을 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자국 기업을 살리려 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본국 회귀)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등 다른 나라와의 무역 분쟁 대비용으로만 국을 신설한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중요성이 커진 공급망 안정화 의제도 염두에 두고 국을 신설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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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첨단기술 안보로 빠르게 전환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 산업보호 등을 하기 위한 무역안보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무역안보 전담 조직과 인력 확대를 통해 한국의 무역안보 기능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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