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기업 금융 지원 확대…"원금 상환유예·저리 대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2~4분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만기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원금 상환 유예 규모는 총 540억원이다. 대상 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582곳이다.
유예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융자금 취급 16개 은행 영업점에서 접수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상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과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카카오플러스 채널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환경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운전 자금'을 증액했다.
운전 자금은 인건비, 원·재료비, 연료비 등 사업 운영에 쓰이는 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이다. 올해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중에서 당초 운전 자금으로 편성된 255억원에서 60억원이 증액돼 총 315억원의 융자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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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중소 환경기업에 환경산업육성 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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