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피해 입은 영화는 별도 지원…이르면 금주 계획 발표"

영진위, 영화 제작 현장 방역 지원…1억5000만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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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영화진흥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난항을 겪는 영화 제작 현장에 1억5000만원 규모의 방역소독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현재 촬영 중인 국내 장편영화다. 작품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방역 비용을 뒷받침한다. 전문 방역업체에 의한 방역소독, 열화상 카메라 운영, 자체 방역을 위한 물품(방역소독기·소독제·1회용 작업복·장갑), 촬영 현장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이다.


영진위는 방역소독과 열화상 카메라 비용을 해당 운영 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안전관리비는 1인당 최대 1만원(1시간 기준)이다. 제작사는 스태프를 안전관리요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별도로 지정된 인력은 영진위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표자가 임금 체불 등으로 분쟁 중이거나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한 영화는 이번 지원에서 배제된다. 영진위에 상환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 배급사, 감독 등도 문제를 해결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영진위는 “지원금이 지급된 작품일지라도 추후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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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지난 두 달여 동안 코로나19 피해를 감수하고 촬영을 강행한 영화들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영진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영화계 지원 대책에 이들을 돕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인 등과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르면 금주에 발표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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