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봄철 구제역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도내 소ㆍ염소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도내 사육중인 소ㆍ염소 농가 전체 9560호 50만 마리다.
접종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며 돼지는 기존대로 백신 접종 일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을 하면 된다.
접종은 국내 발생 유형인 A형과 O형 방어가 모두 가능한 '2가(O+A형) 상시백신'이다.
도는 백신 구입비 중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는 전액을,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는 50%를 지원한다.
특히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통해 직접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일제 예방접종 실시 후 예방접종을 정확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구제역 항체 형성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효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구제역이 발생했고 특히 봄철 발생이 많았다"며 "철저한 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도내 우제류 농가의 철저한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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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00년 이후 모두 9차례 구제역이 발생해 190만 마리의 우제류를 살처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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