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성공…이변없이 '3년 더'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우리금융은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 연임안을 확정했다. 임기는 2023년 3월까지 3년이다.
표결로 진행된 손 회장 연임안은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가결됐다. 사모펀드(PEF)인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ㆍ푸본생명ㆍ키움증권ㆍ한국투자증권ㆍ한화생명ㆍ동양생명 등 6대 과점주주(24.58%), 우리사주(6.42%), 최대주주(17.25%)로서 손 회장의 차기 회장후보 추천에 찬성했던 예금보험공사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7.71%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 외국계 펀드 등이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지만 우리사주를 비롯해 예보 등이 손 회장이 연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통과는 확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연임이 확정된 손 회장은 지난해 출범한 지주 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금융의 완전한 민영화, 증권사ㆍ보험사 등에 대한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의 확장 및 다각화 등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19일 푸르덴셜생명 인수 본입찰에 참여한 IMM PE의 인수금융을 주선하고 있다.
손 회장은 또 DLF 사태 등으로 실추된 우리금융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영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날 우리은행 주총에서 권광석 신임 우리은행장이 선임돼 손 회장의 '지주회장-우리은행장' 겸직 체제는 종료됐다.
앞서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손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회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천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제재가 발목을 잡았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지난 5일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검사서를 통지하면서 제재는 발효됐다.
손 회장은 사흘 뒤 제재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제재의 효력을 본안소송(제재 취소 청구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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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의 효력이 유지되면 현임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건 가능하지만 향후 3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 손 회장은 연임에 나설 수 없었다. 손 회장은 향후 회장 신분으로 제재의 정당성을 두고 금감원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다. 차기 임기 중에 제재가 발효되는 상황이 빚어져도 해당 임기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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