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검역소, 귀가시킨 의심환자 '확진 판정'…이미 대전으로 이동
[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검체 채취 후 격리조치 하지 않고 귀가시킨 환자가 뒤늦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정오께 인천공항 입국 후 대전으로 이동한 30대 남성 A씨가 오후 8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입국 당시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였으며, 이에 공항 검역소 측이 그의 검체를 채취했다.
규정에 따르면 A씨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돼야 하지만, 검역소 측은 "집에서 격리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오후 4시 30분발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한 뒤 택시로 유성 누나 집에 도착, 뒤늦게 확진 통보를 받아 오후 11시께 충남대병원 음압 병상으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 독일을 여행하고 귀국했으며, 유럽에 있던 이달 2일부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전시는 인천공항 검역소 측의 귀가 조치에 항의했다. 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주의사항만 얘기한 뒤 A씨를 집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우리 시에 의심증상 시민이 있다고 통보했으면 우리가 구급차를 보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니 검역소 측에서는 '격리실이 다 차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라며 "선행조치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지역으로 불덩이를 내던진 격"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시 보건당국은 A씨와 같은 버스를 탄 승객을 찾기 위해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구매한 탑승자를 조회 중이다. A씨가 이용한 택시 운전기사도 찾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하닉 놓쳐도 기회 있다"…목표가 '100만원'...
A씨는 대전으로 이동하는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누나에게 자신의 코로나19 검사 사실을 알리고 집을 비우게 해 밀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