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문자로 유족 실종 신고 못해
시신 한 달 넘어서 발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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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가족에게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4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27) 씨가 전 여자친구 B(29)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B 씨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B 씨가 보낸 것처럼 꾸며 해당 내용의 메시지를 B 씨의 아버지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의 거짓 문자 메시지 때문에 유족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시신은 한 달이 넘어서야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B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1월12일 오전 10시께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B 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닷새간 B 씨의 시신을 해당 빌라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같은 달 16일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이동해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일 A 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A 씨의 20대 여자친구 C 씨도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헤어지는 문제로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목을 졸랐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A 씨를 좋아해서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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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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