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자고 있던 아내 흉기로 살해한 50대男 '징역 15년'
[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자고 있던 부인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4회나 찔렀고, 두 번은 관통할 정도로 매우 강하게 흉기를 휘둘렀다. 법원이 모은 증거를 종합하면 살인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7년∼12년의 양형 기준을 초과해 엄하게 처벌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10시29분께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2012년 재혼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0만 원을 'B씨가 내연남에게 갖다 주려고 한다'고 오해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늑골 4개가 부러지고 오른쪽 폐가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A씨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욱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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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로 찌른 부위가 치명상을 입을 만한 곳이 아닌 허벅지이고,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는 등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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