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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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건설산업 부실벌점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법안 개정이 아파트 선분양을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업체 중 70% 이상이 선분양을 못 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돼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현장별 벌점을 더해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 방식을 사용 중이다. 공동도급(컨소시엄) 벌점은 대표사에 일괄 부과한다. 기존엔 출자 비율에 따라 개별 부과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이 많고 공동도급 대표사가 될 확률이 높은 대형사에 불리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부실벌점은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한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상 부실벌점이 많으면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공공사 사전입찰 자격심사(PQ)에서 감점이 생기고 벌점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도 제한된다. 시공능력건설기술진흥법평가액도 감액된다.


무엇보다 아파트 선분양이 제한된다는 게 업계가 꼽는 가장 큰 문제다. 정부는 2018년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부실벌점에 따라 선분양 시기를 제한했다. 벌점이 1점 이상 3점 미만이면 전체 동 지상층 기준 각 층수 가운데 3분의 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 분양을 할 수 있다. 3~5점은 3분의 2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5~10점은 전체 동 골조공사 후, 10점 이상은 사용검사(준공) 후 분양이 가능하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대형 건설사의 상당수가 선분양에 문제가 생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중 75%에 달하는 15개 업체의 선분양이 제한된다. 시평 10위권 내 업체에서만 8곳이 제한을 받는다. 20위권 내에서도 7개 건설사가 선분양을 할 수 없다. 대한건설협회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중대형 건설사의 부과 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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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공동 도급사의 책임이 줄어 공사 품질 저하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 게시판에는 이날 오전 기준 2614개 의견이 달렸으며 대부분 반대 의견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2년간 벌점 현황을 집계해 2022년 7월 원안대로 시행하되 이 시점에 추가 보완 조치 마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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