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지부장 노조 게시판 글 통해 '코로나 19 주민들 막연한 불안감 없애기 위해 관공서에서는 열감지 카메라 설치와 내방민원 체온체크 생활화, 방역활동 강화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현재 구청본관 내지 보건소에만 설치된 열감지 카메라를 동 주민센터, 공단, 재단 등으로 확대 설치해 관공서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

통공노 임성철 강남구지부장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 열감지 카메라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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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이번 코로나19는 과거 확진 이후 치사율이 가장 높았던 메르스에 비해 다행히 전염속도만 높지 사망자(死亡者)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입원환자 역시 병원치료를 통해 줄줄이 퇴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관공서에서는 열감지 카메라 설치와 내방민원 체온체크를 생활화, 방역활동을 강화해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임성철 통합공무원노조 강남구지부장이 지난 14일 노조 게시판에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공무원 휴가지침 소개' 글을 올리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지부장은 "연일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19’감염예방활동에 전념을 다하는 강남구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등 각종 신종 독감이 발생할 때마다 무방비로 직원들을 사지(死地)에 내 보냈던 일들은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관공서에서는 열감지 카메라 설치와 내방민원 체온체크를 생활화, 방역활동을 강화해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년 새로운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겨울철마다 찾아오는 각종 독감에 현재 구청본관 내지 보건소에만 설치된 열감지 카메라를 동 주민센터, 공단, 재단 등으로 확대 설치해 관공서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지부장은 "가격이 비싸더라고 예산을 아끼지 말고 열감지 카메라와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은 필히 구매하는 센스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재난안전과가 총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지금처럼 각종 부서에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는 홍보공문과 활동에 대한 실적보고로 열을 올리는 구태의연(舊態依然)한 모습은 화가 나기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으나 공무원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업소 홍보방문을 진행, 수모를 당하게는 일을 공무원의 역할(役割)로 인식하는 관리자는 멀리하길 바란다"며 "이미 업소사장과 직원들은 미디어를 통해 더 잘 알고 대처하고 있으며, 전염이 곧 폐업(閉業)이기에 알아서들 한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 또는 무료 방역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행정(展示行政) 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을 통해 품격 강남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했다.


공무원을 동원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는 행정은 이제 그만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의원 선거일정도 소화하기 벅찬 데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임 지부장은 "잠시나마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강남구청 휴가(休暇)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며 휴가 제도를 설명했다.


휴가의 종류는 크게 연가(年暇), 병가(病暇), 공가(公暇), 특별휴가(特別休暇) 등이 있다.


먼저 공무원 연가는 1개월 이상이면 11일, 6년 이상이면 21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내기 공무원 또한 시보기간 중이라도 당연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챙겨보길 바란다.


특이한 점은 다음해 연가를 재직기간에 따라 최고 10일까지 당겨 쓸 수 있고,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저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체휴무, 특별휴가,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굳이 연가를 당겨쓰고 저축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연가를 고무줄처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니 기분은 좋다고 했다.


또 올해부터는 10일 이상 연가사용이 권장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복무규정이 있어 고민스럽다. 이는 구청 내 복수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병가는 연간누계 6일까지는 병원의 진단서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거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에는 꼭 필요하다. 비용이 발생한다고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공가는 여러 법령들의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다. 각종 자격시험 응시나 재검진, 확진검사 등 2차 검진의 경우에는 공가대상이 아님을 유의하기 바라며, 노동조합의 활동 또한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대의원회 참석을 제외하고는 공가 사용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특별휴가를 소개했다. 눈에 띄는 것은 직원들의 아이디어 발굴과 심신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가독서학습 휴가를 실시한다.


독서휴가니 독후감이 필수라고 생각하셨죠? 글쓰기 좋아하는 분들은 독후감으로 이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서울시 U-지식여행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휴가일수는 2일로 명절, 하계휴가 등 일반 연가와 연계, 사용이 가능, 10분 미만짜리 지식여행 10편을 학습하면 연가 1일을 준다고 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조사 특별휴가 중 출산(出産)과 사망(死亡) 휴가에 변동이 있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출산 시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망의 경우에는 3일에서 5일로 변경됐다.


여성(女性) 공무원인 경우 임신기간 내 총 10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재난발생으로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심리치료 휴가도 주어진다.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자녀 2일, 2자녀 이상은 3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비상근무 등에 실시하는 대체휴무(代替休務)는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휴무와 초과근무 수당 중 택일(擇一)하게 돼 있으니 오해 없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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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지부장은 "2020년 통합노동조합 강남구지부 활동목표(活動目標)인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부서 간 업무조정(業務調整), 시간제 마급 임금조정(賃金調定), 대로변 가로기 게양 용역추진, 각종 재해·재난상황을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構築), 다면평가 15% 상향조정 등은 잘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더 나은 강남구청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맺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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