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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참여 시민 비방'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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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7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1월 같은 사이트에 ‘5·18 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 신부들이 담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공동하고 있다”고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씨를 ‘빨갱이’라고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도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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