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부족으로 해고" 안다르, 성추행 피해자 '부당해고' 논란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국내 유명 요가복 업체 안다르에서 여직원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이후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신애련 안다르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안다르 직원이었던 A씨(35)가 지난해 사내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과 이를 공론화한 이후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술자리에서 한 남성 직원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강요했고, 워크숍에서는 A씨가 머무는 숙소에 남성 직원이 침입하는 등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이에 회사에 공론화하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정규 채용 전제 수습 기간 중 상급 남자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를 회사에 고발하자 업무를 배제하더니 퇴사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안다르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체접촉을 강요한 직원과 강제침입을 한 직원에게 각각 무급휴직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27일 신애련 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A씨의 해고는 성추행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신 대표는 "교육 담당자의 직무 중 교육 커리큘럼 계획, 구성 및 강사 교육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미 평가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성추행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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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같은 여성으로 면목 없고 죄송하다. 피해자분의 상황을 보살피지 못한 저희의 불찰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직장 인권 및 건강한 조직문화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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