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식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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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기동 기자] 목포시의회는 지난 16일 제353회 임시회에서 박용식 의원(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방지지원 조례가 제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 ‘지원협의회 구성과 활동 범위’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다지고, 조례를 통한 지원책의 시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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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식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날로 늘어가는 요즘 사고 후 대책보다는 피해 발생 전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우리지역에 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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