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당 기간 사회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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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친구들까지 소개받으려고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5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과 성관계할 초등학생까지 구해 오도록 하는 등 용서받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18일부터 8월3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 B 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양이 채팅 앱을 통해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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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 양의 신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면서 또래 친구들을 소개해달라고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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