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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머리 등 급소만 찔렀는데…안인득, 심신미약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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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살해·17명 상해 '안인득 사건' 심신미약 여부 논란
범행 앞두고 미리 흉기 사들이고, 휘발유까지 사
전문가들, 심신미약 가능성 적어
검찰, 안인득에 사형 구형

지난 4월19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4월19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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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재판)이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안인득의 심신미약 여부 인정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다. 검찰은 이날 안인득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범행에 쓸 목적으로 길이 34㎝·24㎝ 등 흉기 2자루를 범행 2∼3개월 전 미리 구입하고, 사건 당일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샀다.

이후 범행 당일인 지난 4월17일 새벽 4시25분께 안인득은 경남 진주시 자신이 살던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안인득이 저지른 범행으로 아파트 주민 5명이 숨졌고,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문제는 범행 도구 등을 미리 구입하는 등 계획 범죄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목, 머리 등 급소만을 골라 치명상을 입한 안인득에, 과연 조현병을 앓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 등을 적용할 수 있느냐다.

우리나라 형법(10조)은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안인득 정신감정을 했던 법정신의학 전문가인 법무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은, 안인득에 대해 사물 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대검 심리분석가는 안인득에 대한 심신미약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유족 역시 급소만을 골라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4월19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 내 경찰차에 앉아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4월19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 내 경찰차에 앉아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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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안인득의 범행 착수 시점과 관련해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인 상태였는지 여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27일 JTBC와 인터뷰에서 안인득의 심신미약 여부와 관련해 "문제는 뭐냐면 계획범죄이더라도 만약에 범행 당시에 정신 상태가 책임을 묻기에는 뭔가 조각의 사유가 심신미약과 같은 조각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경 사안이 발생하니까 양형에서는 지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안인득이 피해자를 상대로 머리와 목 등 급소만 골라 찔렀다는 피해자 유족 주장에 대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사물변별능력. 이 사람은 사물변별능력이 당시에 있었죠,이렇게 계획범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행동통제력인데 행동통제력이 바로 증인이 진술한 내용입니다"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안인득의 심리상태를 분석했던 대검 심리분석관은 두 번째 공판인 26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인득은 심신미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심리분석관은 "안인득 망상이 공고한 상태였으나, 인지능력, 지남력, 목표능력이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조현병이나 망상 증상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인이나 폭력으로 가진 않는다. 심신미약은 이러한 모든 걸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진술했다.


지난 4월19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4월19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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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과 전문의인 의료부장은 검찰이 정신감정을 의뢰한 안인득에 대해 조현병을 앓아 사물 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안인득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이런 상황으로 추정된다는 의견를 보였다.


관련해 이수정 교수는 종합적으로 "치료감호소의 전문의는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대검의 심리분석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라며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결국은 재판부 내지는 배심원단에서 이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결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증세에 대해서는 모두 일치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망상이 있었고 진압력상에는 문제가 없었다. 예컨대 진압력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 판단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능고 평균수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모두 일치하는데 피해망상 등이 있으니 이것을 심신미약의 조항으로 적용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논쟁거리로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은 법적인 판단입니다"라고 했다.


한편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5일 개정해 이날(27일) 오후에 선고한다. 전날(26일)까지 이틀 동안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을 마쳤다.


오후에는 최후진술·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이 사건은 당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으나,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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