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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5년간 유해정보 삭제 1867건뿐…적발 건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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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5년 이후 5년간 적발한 구글의 불법·유해정보가 1만9000건을 넘었지만 구글코리아가 자체 심의를 통해 삭제한 유해정보는 9.6%에 불과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방심위가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적발한 유튜브 등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1만9409건으로 집계됐다. 구글코리아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2015년 방심위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해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있지만 5년간 자체 삭제 조치한 불법·유해정보는 1867건으로 시정요구 건의 9.6%에 그쳤다.

오히려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방심위가 적발한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2015년 3141건에서 2016년 5024건으로 늘었다.작년에는 519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4102건을 기록, 연말까지 6000건을 넘어설 가능성 있다. 특히 성매매·음란물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504건 적발돼 작년(2655건) 한 해 치에 근접했으며, 연말까지 3700건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구글코리아의 조치가 방심위 심의 결과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구글코리아가 해외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내법이 아닌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광온 의원은 "해외사업자인 구글코리아가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 소극적"이라며 "해외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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