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무직 차별금지·日전범기업 구매제한 조례 만장일치 통과
무기계약직 고용 안정에 도움
對日 관계는 악화 예상,
서울시 外 10여 개 지자체도 구매제한 조례 추진·통과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무직 차별금지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가결했다. 이번 조례가 수도 서울의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무기계약직 고용 안정과 대일 관계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두 조례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고 만장일치로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공무직 조례는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논의했던 20년 이상 근속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신설될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 권한을 축소한 수정안이다. 두 사안은 앞서 서울시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가 대립하며 각을 세웠던 것이다. 이번 조례 통과로 양 측의 갈등은 일단락됐으나 향후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또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는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를 둘러싸고 중앙정부 차원의 외교 갈등을 지방정부로 가져와 대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별다른 이의 없이 가결됐다.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는 서울시 외에도 10여 개 자치단체가 논의를 진행하거나 가결시킨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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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시의회에선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노인 건강증진 및 지원, 2032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 등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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