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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세브란스·여의도성모·삼성서울병원' 등 유학 비자 발급 신체검사료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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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세브란스·여의도성모·삼성서울병원' 등 유학 비자 발급 신체검사료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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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신촌·강남세브란스와 여의도·서울성모, 삼성서울 등 17개 병원이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 가격을 담합했다 적발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2006년5월까지 캐나다·호주·뉴질랜드·미국·중국 등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해외 이민·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받아야 한다. 지정 병원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의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대사관들은 비자 신체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병원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하자 가격 변경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담합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 캐나다 대사관이 지정한 신촌·강남 세브란스, 삼육서울 등 5개 병원은 2002년 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 료를 2만원 인상한 14만원으로, 2006.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3만원 인상한 17만원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 의료기관의 가격 결정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 제1항 제1호(가격 결정)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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