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청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공직자 비위행위 점수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비위행위 점수제’란 불친절, 소극적 업무처리, 무단 이석·결근, 직무 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허위 초과근무·출장 등 비위행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비위행위 점수가 쌓일수록 그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한다.
페널티로는 인사 전보 및 인사 감점, 사회 봉사활동 수행, 성과상여금·복지 포인트 미지급,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배제, 교육 훈련 및 국내외 연수 배제 등이 있다.
비위행위 최대 점수인 10점 도달 시에는 직위해제 된다.
군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비위행위 점수제 운영 등에 관한 자체 교육을 하고 지난 1일부터 적용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공직자 비위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공직자 비위행위 점수제를 운영하게 됐다”며 “이 제도를 정착시켜 공직기강 해이 및 비위행위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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