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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친딸 상습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 징역 17년 확정…"죄질 극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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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부인과 이혼하고 살다가 친딸이 12살이 되던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았다. 그전까지 친딸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2011년 6월, 김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었다.


대법원은 "2심 형량이 너무 높다"고 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ㆍ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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