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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94% '하천계곡 불법영업 방치 공무원 징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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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94% '하천계곡 불법영업 방치 공무원 징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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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민 94%는 도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근 발언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달 12일 열린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계곡을 불법 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2020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하겠다며, 지적을 받고도 계곡 내 불법점유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해당 시ㆍ군 담당자들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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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달 29일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한 결과 하천ㆍ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철거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1일 밝혔다.


또 하천·계곡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 징계 조치 찬반 조사에서는 94%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응답자의 87%는 도내 많은 하천ㆍ계곡에서 이뤄지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남양주 지역 계곡 불법영업 단속과 관련해서도 즉시 철거 등에 나서야 한다(53%)는 의견이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46%)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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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응답자들은 하천ㆍ계곡에 대한 불만으로 ▲바가지 요금(75%)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계곡 이용 가능(75%) ▲자릿세 요구(74%)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55%는 최근 경기도와 시ㆍ군이 공동으로 하천ㆍ계곡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불법행위 근절 조치가 정착되면 도내 하천ㆍ계곡의 환경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90%)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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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응답자 95%는 이번 경기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향후 하천ㆍ계곡 불법행위 목격 시 신고하겠다는 응답도 82%로 높게 나타났다.


곽윤석 도 홍보기획관은 "이번 조사에서 도민들은 하천ㆍ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사회에 관행처럼 퍼져있는 잘못된 문화를 개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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