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 단속 모습 [사진=목포해경]

선박 음주운항 단속 모습 [사진=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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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15일부터 5일간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갈치 낚시 등 조업해역을 중심으로 파출소-함정-항공기-VTS 등 입체적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으로는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이다.


해경은 일제 단속과 함께 출항 전 안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장비점검 이행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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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은 지난달까지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낚시금지구역 위반 11건, 출·입항신고위반 관련 5건, 음주운항 2건 등 총 27건을 적발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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