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 개선해야"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30일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돼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올해 A씨는 로스쿨에 입학했으나 2019년 8월 3일 시행 예정인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조윤리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 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또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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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로 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사회로부터 유·무형의 피해를 받고 있고, 특히 진정인과 같이 직업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에서 제한을 받게 될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들에 대한 불리한 제도와 관행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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