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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상가 사용료 18% 인상…법적 사용료보다 13억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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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상가  [사진=인천시]

인천 지하상가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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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지하상가 사용료와 관련,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애초 계획보다 낮춰 부과하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13개 지하상가 3000여개 점포에서 징수하는 올해 지하상가 사용료를 지난해 38억 4000만원보다 18.6% 인상한 45억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사용료를 지난해 보다 51% 늘어난 57억 9000만원으로 책정했던 애초 계획보다는 대폭 감액 조정한 것이다.


시는 2002년 제정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부지평가액을 절반으로 감액해 연간 사용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하상가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재산평가액으로 정해야 한다"며 "인천시가 이를 2분의 1로 감액해 정상 사용료의 50%가량 적게 부과해 연간 16억원을 덜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이러한 감사 결과에 따라 올해 사용료를 대폭 인상했으나 상인들이 '폭탄 부과'라며 반발하자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거쳐 사용료를 감액 조정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역내 지하상가의 사용권 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상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개정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도·양수와 전대를 금지하지 않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시는 지하상가 사용권의 전대 등을 허용하던 현행 지하도상가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어긋난다는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지하도상가의 불법전대 허용은 인천시가 유일하다.


현행 조례는 2002년 상인 및 관리인의 기득권 보호를 기초로 제정돼 기부채납에 의한 사용기간 산정, 수의계약, 전대, 양도·양수 등 다수의 조항이 상위법령과 상충돼 있다. 특히 2,30여년간 특정인들이 지하도상가를 장기간 사용·점유함으로써 공유재산의 공정성, 공익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가 지난 1월 지하도상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13개 지하도상가 3319개 점포 중 85%인 2815개 점포가 제3자에게 재임대하고 있고, 임차인은 인천시민이 74%, 타 지역 26%로 파악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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