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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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가상통화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 국내외 시세가 1450만원과 1만2000달러(약 1416만6000원)를 돌파했다. 시세 상승과 별개로 국내 정부는 물론 주요 거래소 빗썸까지 금융사기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가 올해 주요 입법과제로 들었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1년 4개월째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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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비트코인이 24시간 전보다 84만4000원(6.17%) 상승한 1450만5000원을 기록했다. 하루 동안 빗썸에서 1144억원어치가 거래됐다. 지난 6월26일 이후 2주 만에 1500만원선을 탈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비트코인 지금]1450만원·1만2000달러대…韓정부는 사기주의 '당부' 관련법은 '계류' 원본보기 아이콘



다른 코인은 보합세였다. 이더리움(1.37%), 비트코인 캐시(1.16%) 등은 올랐지만 체인링크(7.5%), 에이다(3.22%) 등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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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이 전일 오전 6시 대비 79만7000원(5.81%) 오른 1450만8000원에 거래됐다. 업비트의 비트코인 하루 거래대금은 1643억원이었다.

이더리움(1.22%), 이그니스(0.85%) 등은 상승했지만 비트토렌트(8.62%), 솔브케어(7.02%) 등은 내렸다.



[비트코인 지금]1450만원·1만2000달러대…韓정부는 사기주의 '당부' 관련법은 '계류' 원본보기 아이콘



해외에서도 코인들이 일제히 올랐다. 가상통화 시황기업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5.96% 오른 1만2177.96달러(약 1437만6082원)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캐시(1.62%), 라이트코인(1.42%), 이더리움(1.28%) 등은 올랐고 트론(2.01%), 이오스(0.38%) 등은 내렸다.


시세에 상관없이 정부는 정보 유출과 자금세탁 등 안전에 유의하라며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금융위기 땐 뱅크런이 우려된다고까지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리브라 이해 및 관련 동향'를 내고 리브라를 통해 회원들의 금융 정보가 유출되면 페이스북이 기존에 소유한 데이터와 결합돼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이 통제해야 광범위한 자금세탁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위기라도 닥치면 리브라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금융위기 시 법정화폐에서 리브라로 자금이 쏠리는 일종의 뱅크런이 발생하면 위기가 심해진다"고 했다.



이미지출처=빗썸 홈페이지

이미지출처=빗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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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의 속성을 페이스북의 '리브라'의 예를 통해 풀이한 금융위 해석과는 결이 다르지만 거래소들도 '금융사기 주의 안내'를 홈페이지 대문에 걸고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빗썸은 홈페이지 대문에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대행 아르바이트, 대출 시 암호화폐 거래실적을 쌓으면 저리 혜택을 준다고 속이는 사기 행위, 빗썸 유사 사이트로 회원 개인정보 수집 등에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걸었다.


앞서 지난달 23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앞으로 가상통화 등 가상자산 거래소(거래소)에 대해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지우기로 했으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거래소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국제기준 및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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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의 주석서에 따르면 앞으로 거래소가 실명확인 등 자금세탁 방지의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각국 감독당국이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한 제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대다수 국내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감독 당국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 중이란 사실이다. 거래소들은 법인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해 왔고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횡령 등 위험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실명확인 계좌 서비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법원이 은행이 거래소에 대한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도 규정상 막을 방법이 없었다.


FATF의 기준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일부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4개사 외 거래소 모두 퇴출 대상이다.


주석서에 담긴 내용에 관련된 규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3월2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대표발의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지난해 3월2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대표발의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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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이후 임시 국회가 열릴 때마다 '금융 8법' 중 하나로 묶여 개정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감이 일었지만 국회의 개점휴업으로 상임위를 떠돌고 있다.


이 법대로라면 FATF 기준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 업소에 금융사와 같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증권사 등처럼 가상통화 업체들도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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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업계에서조차 '거래소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말부터 "제대로 규제해달라"고 하소연해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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