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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보 적용 후폭풍…"내년 車보험료 80% 인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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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보 적용 후폭풍…"내년 車보험료 80% 인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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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관련 진료비가 80%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환자 중 약 40%의 환자가 추나요법을 시술받고 있으며, 환자 1명당 연간 약 8회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등을 이용해 환자의 근육, 관절, 인대 등을 조정ㆍ교정하는 치료법이다. 지난 4월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은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단순, 복잡, 특수추나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자들은 저렴하게 추나요법을 받게 됐지만 보험사들의 부담은 늘었다. 건강보험 적용 전까지 추나요법 보험 수가는 1만5000원대였는데 보험 적용 후 최대 5만원대 후반까지 증가할 수 있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금액인 수가는 한방병원 기준 단순추나 2만332원, 복잡추나 3만7716원, 특수추나 5만7804원이다.


추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증상(적응증)에 차이가 크지 않아 단순추나보다 가격이 비싼 복잡추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보험사들의 우려다.

실제로 최근 보험학회지에 실린 '한방 추나요법의 국민건강보험 급여화가 공ㆍ사 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7년 3~8월 추나요법 청구건을 분석한 결과, 추나요법 청구 건의 약 90.5%는 전문추나였으며 단순추나 청구는 약 9.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추나요법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은 2017년 6102억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면 최소 1조1068억원, 최대 1조117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건강보험에서는 추나요법에 본인부담률 50~80%를 적용하지만, 자동차보험에는 본인 부담이 없어 자동차보험금으로 추나요법을 받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하면 자동차보험 수가를 적용한 것보다 약 80%가량 진료비가 늘고 이는 2020년 자동차보험 요율 조정시에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증상완화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추나요법 이용자수와 1인당 이용 횟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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