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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동전 폭행' 승객 징역 4년 구형…유가족 "합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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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변호인 19일 결심공판서 "만취 상태서 범행"
피해자 유가족 "강력한 처벌 원해"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가해자 30대 승객 [사진=연합뉴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가해자 30대 승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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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동전을 던지며 욕설을 한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일명 '택시기사 동전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검찰이 가해자인 승객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요금을 지불하겠다며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여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할 시간은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못했다"며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하고 사죄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나이 어린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했고, 여자친구와 헤어져 심경이 복잡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에게 동전을 던진 잘못은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가 기소 이후 피해자 측에 연락했으나 (피해자 측이)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 그 부분까지는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택시기사 B씨의 유가족은 A씨와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며 강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B씨의 아들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냐"는 판사의 물음에 "(우리 측)변호사를 통해 (피고인 측의)연락을 받긴 했지만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불리며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다.


B씨의 두 아들은 "고령인 피해자가 영하 9.4도로 몹시 추운 날씨에 가해자의 무자비한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것이 급성심근경색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A씨가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한 것은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나 중과실치사 등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은 이 고소 건과 경찰로부터 송치된 A씨의 폭행 사건을 병합해 직접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에 대해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유족들이 주장하는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어렵고, 범행 당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후속조치를 직접 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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