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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명품 밀수' 조현아 모녀 '집행유예'…구속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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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에 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에 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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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대한항공 항공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조 전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 63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이사장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이들 모녀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에 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에 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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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판결도 앞두고 있다.


그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모친 이명희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지난 11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기일이 연기돼 밀수 혐의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워킹맘으로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한국인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생각하게 됐다"며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으니 이런 동기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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